서진환 사건은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주부 이모(37)씨가 전자발찌를 찬 인간쓰레기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범인은 당시 42세인 서진환. 이미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11범으로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었다.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2012년 8월 20일 그는 밤새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다 비아그라 2알을 먹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청테이프와 흉기(칼) 등 범행도구를 챙기고 성폭행 대상을 찾아 거리로 나선다.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통학차량 타는 곳에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빈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가 이 씨가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젔으나 곧 사망하였다.
참고로 그녀의 사망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서진환의 인터뷰 내용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전자발찌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둥 마치 전자발찌가 자신의 성범죄 원인제공을 한다는 것처럼 말했다.
또한 이 씨를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면서 모든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다.
이후 서진환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남편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인 서진환이 2004년 강도강간죄로 복역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 3년 빨리 출소했고, 또 아내가 살해되기 전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후 재빠른 DNA 대조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범행이 일어났다는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