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배상 책임을 따지는 ‘균도네 소송’ 원고 측이 최근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국제신문 6일 자 7면 보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5일 부산고법은 균도네 소송 원고 측이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 평가’ 자료를 보면 1979년 피폭선량 한도 기준을 초과해 ‘시종일관 기준을 준수했다’는 한수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한 데 대해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갑상샘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한 1979년 이후 1980~1984년 측정을 중단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한수원이 오늘(5일) 오전 우리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한다. 재판부에서는 피고 측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이날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은 설계 시 적용하는 기준과 운영 시 적용하는 기준을 혼동해 사용하면서 착오한 것 같다”며 “한수원은 운영 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1980~1984년 누락 부분은 현재 배출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때 배출량은 1979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