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반대하는 현대자동차노조가 “불법 파업도 불사한다”며 6일 4시간 동안 부분 파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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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현대자동차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하부영 지부장은 5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항의집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저지 파업이 설사 불법이라고 해도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뒤 노조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6일 오전 출근조가 오후 1시30분~3시30분, 오후 출근조가 밤 10시30분~ 다음 날 0시30분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확대운영위는 7일 파업 여부를 하 지부장에게 위임해 추가로 파업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사·민·정이 합의하면 현대차 노조는 7일에도 4시간 파업할 전망이다.
하 지부장은 “차 시장이 포화상태로 공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고, 내년 단체협약까지 고용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비 등을 지원해 실질 임금을 높이는 정책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연 1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 1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한국노총 등과 합의해 추진해왔으나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 감소,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의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한 투자협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