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져스’라는 폭력 성향의 모임을 만들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6면 보도)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피해자 A 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폭위는 A 군을 직접 폭행한 B, C 군과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4명의 학생에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강제전학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학폭위는 또 소식을 듣고 몰려와 폭행 장면을 구경한 학생 13명 가운데 10명에게는 출석정지 2~3주의 징계를 내렸고 2명은 서면 사과, 1명은 학내 봉사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는 가해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뒤 14일 내에 집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별로 심각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군 측은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 군 아버지는 “학교 차원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형사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B, C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다. 한편 추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D 군 사건에 대한 학폭위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류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