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도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재판 청탁의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0억원가량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중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1970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기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가 연봉이 적다며 퇴사했다.
이때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 후 양육비의 부담이 생겼고, 지병이 깊었던 홀어머니의 노후문제까지 겹쳐서 돈이 절박해졌다고 한다.
2015년 10월에는 법조브로커의 소개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게 되었다.
당시 정운호는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런 정운호에게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그에게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운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재개결정을 이끌어 내 선고공판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정운호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 원은 챙기고 30억 원을 정운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감옥살이하게 된 정운호가 나머지 50억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2016년 4월 12일 서울구치소에서 정운호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격화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및 폭행을 당하자, 정운호를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정운호가 그녀의 손목을 비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보석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법비리의 거대한 막이 올랐다.
2016년 5월 27일 결국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016년 8월 29일 제1차 공판기일에서 최유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운호로부터 받은 돈은 2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임료 50억 원 수령’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송창수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도 “50억 원이 아닌 32억 원”이라며, “수표 교환 수수료를 제외하면 29억 원으로써 이것은 수임료가 아닌 보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7월 19일, 재판부는 징역 5년 6월·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정운호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량과 추징금을 줄인 것이었다.
2018년 7월 25일, 최유정 측은 재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10월 25일 최종적으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