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가상통화 거래소를 세운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그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등)로 박모(55) 씨를 구속하고, 공범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 3명은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에 유사수신 법인 사무실을 차려 지난해 3월 2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투자자 3787명에게 9345회에 걸쳐 314억 원을 투자받고 그 중 19억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씨 등이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기간동안 사업 설명회를 여러번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예정이라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다”며 “1구좌당 130만 원 투자시 10개월 후 최소 200만 원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투자자 C 씨의 고소로 공범 B 씨를 조사하던 중 계좌추적을 통해 박씨와 A 씨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박 씨의 휴대폰과 CCTV를 추적해 경기도 동두천시 지인의 집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잠복 끝에 박 씨를 체포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박 씨 등 3명은 이전에도 유사수신 범죄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박 씨 일당의 사건을 송치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