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도 본격 ‘생활임금 시대’ 열린다

산하 기관 근로자들까지 적용…시의회, 수혜자 확대 조례 발의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2-03 19:41:3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구 등 기초단체 5곳도 동참
- 내년도 시급 9020~9460원
- 도입 안한 구·군 형평성 과제

최근 시의회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 김문기(동래구3)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는 적용 대상자를 ‘시 소속 근로자’로 제한했다. 이는 조례안 발의 당시 적용 대상자를 폭넓게 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해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는 별도로 기장군 남구 동래구 중구 사상구 등 부산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 소속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구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범위와 같다. 이들 구·군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9020~946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다.

이처럼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우선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지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늘려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는 뜻에 다른 시의원은 물론 시도 공감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전히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11개 구도 ‘생활임금 시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0개 구는 현재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다. 특히 이 중 8개 구는 생활임금 조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현직으로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생활임금을 도입한 구와 그렇지 않은 구 소속 근로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생활임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8. 8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9. 9[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0. 10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4. 4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5. 5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6. 6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7. 7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8. 8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