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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본격 ‘생활임금 시대’ 열린다

산하 기관 근로자들까지 적용…시의회, 수혜자 확대 조례 발의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2-03 19:41:3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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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등 기초단체 5곳도 동참
- 내년도 시급 9020~9460원
- 도입 안한 구·군 형평성 과제

최근 시의회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 김문기(동래구3)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는 적용 대상자를 ‘시 소속 근로자’로 제한했다. 이는 조례안 발의 당시 적용 대상자를 폭넓게 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해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는 별도로 기장군 남구 동래구 중구 사상구 등 부산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 소속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구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범위와 같다. 이들 구·군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9020~946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다.

이처럼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우선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지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늘려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는 뜻에 다른 시의원은 물론 시도 공감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전히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11개 구도 ‘생활임금 시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0개 구는 현재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다. 특히 이 중 8개 구는 생활임금 조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현직으로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생활임금을 도입한 구와 그렇지 않은 구 소속 근로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생활임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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