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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뺨 때린 교사 2심도 벌금형

“수차례 걸친 폭행 우발적 아냐”…법원, 500만 원 선고 원심 유지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8-12-02 19:35:5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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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고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정문에서 B(17) 군이 여학생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다. 이에 B 군이 “아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한다며 B 군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B 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출입구에 꿇어앉혀 팔을 차고 머리를 때린 뒤 재차 “여자 정말로 안 사귀냐”고 물었고, 이를 부인하자 손바닥으로 B 군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학생을 폭행하는 등 이번 일이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 수단 및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고, 사춘기 청소년의 뺨을 때린 것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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