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절약·환경보호 되지만
- 주민 반대 있으면 설치 불가능
- 빛 반사·안전성 우려 등 오해로
- 보조금 지원에도 설치가구 적어
전기요금을 아끼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이 규제와 오해로 제자리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사업을 통해 300여 가구가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940가구의 32%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홍보를 집중해 12월에 신청자가 늘고는 있지만,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란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는 가로 1.5m, 세로 1m 규모의 소형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시공비는 70만~83만 원, 월 평균 발전량은 28㎾(260W 기준) 수준이다.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 3만~6만 원일 때 6000~9000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2014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14년 19가구, 2015년 146가구, 2016년 200가구, 지난해 49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을 발표하자 목표치를 940가구로 크게 늘려잡고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그러나 태양광 장비 설치를 가로막는 오해와 규제 탓에 설치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법적으로 다른 주민이 반대할 경우 설치가 어렵기 때문인데, 추락 등을 우려한 안전과 빛 반사 문제로 주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주민 사이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바람에 취약하다’ ‘빛이 반사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심지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터무니없는 낭설도 돌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지역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이 설치된 2014년 이후 차바 등 태풍에도 태양광 설비 사고는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 태양광 설비는 빛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해야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안전 기준 정부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