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권에 대규모 투자·분양 피해를 초래한 조은D&C 조도현 대표(본지 지난 11월 23일 자 6면 등 보도)가 8시간가량 경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 대표의 유사수신 등 금융 관련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한 결과 조 대표가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조은D&C의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받았으나 상환일이 지나도 원금을 갚지 않고,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조은D&C 상가 투자·수분양자·직원들이 검찰과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은 200여 건에 달한다.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조 대표의 혐의 중 유사수신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대표를 상대로 접수된 일부 고소장에는 조 대표가 영업직원을 동원해 연간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고소인들을 유혹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 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첫 피해자 신분 조사 결과 수사에 진척이 생겼다”며 “주장되는 피해액이 큰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