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재판 이겨 소유권 회복
시공사의 부도로 사용 승인(준공)을 못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경남 양산시 로즈힐 아파트(826세대)가 착공 21년 만에 완전히 주민의 소유가 됐다. 주민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힘을 모아 건설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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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로즈힐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울타리를 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현재는 철거돼 주민이 사용 중이다. 김성룡 기자 |
로즈힐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는 건설업체 A사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4동과 105동 앞 주차장 70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포장 공사를 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3년부터 주차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처음에는 건설 장비를 주차장에 놓았지만, 2015년부터는 울타리를 쳐 주민의 접근을 막았다. 주민은 소방도로인 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퇴근 때 심한 정체를 겪었고,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무엇보다 소방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면서 대형 사고 우려까지 낳았다.
이번 승소는 신중운 로즈힐 아파트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중심이 된 주민대책위가 주민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모금해 끝까지 다툰 결과다. 양산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자문을 하는 등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주민은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 사유지로 남아있던 단지 내 부지 소유권 반환 등 6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모든 장애물을 치워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분양대행업체가 낙찰 받고 재분양 해 2004년에야 주민 입주가 시작됐지만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사용 승인’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주민들이 20억 원을 모으고 시의 도움을 받아 도로부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2016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주차장 유치권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착공한 지 21년 만에 아파트를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됐다.
신 회장은 “양산시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왔고 주민들이 단합한 결과다. 주민 모두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인데, 늦게나마 완전한 권리를 찾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