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최근 ‘스쿨 미투’가 잇따라 일어나자 시 교육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다.
노옥희 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에서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징계 절차를 밟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성폭력을 고의로 축소,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또 성희롱·성폭력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흩어진 성범죄 관련 업무를 통합해 스쿨 미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장을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하고, 경찰청과 연계해 스쿨 미투에 즉각 대응하는 등 특별 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또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이 성 평등 전문기관 등에서 연수와 예방 교육을 받게 하고, 성교육 표준안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내놨다. 노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