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직접 찾아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된 데 머리 숙여 사과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지난 3월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찾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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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만나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문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종선 씨 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여 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감금 범죄의 근거가 됐던 당시 정부 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3000여 명을 감금해 강제노역과 학대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이곳에서 숨져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검찰이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 수용과 인권 침해, 수사 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