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앞둔 피해자 사연도 알려져
- 일부 채권자는 “회사 회생 먼저”
대표가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조은D&C 사태(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6면 등 보도)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사진)에까지 나섰다.
조은D&C 피해자인 주부 2명은 26일 오전 기장군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군청이 조은클래스 상가 건물의 준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재산 수억 원을 투자했다는 A(57) 씨는 “조은 측이 고수익을 미끼로 분양금 잔금을 치를 돈으로 또 다른 상가 건물에 투자하게 했다. 준공을 앞둔 상가의 잔금을 치를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졸지에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 외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많다. B(27) 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분양홍보관에서 ‘워터파크, 아동병원 등이 들어오고 5년 임대, 10년 영업권을 대형 자산신탁사가 보증한다’는 말을 듣고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1차 중도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은 B 씨는 ‘잔금을 미리 내면 그 돈의 30%를 되돌려준다’는 말에 솔깃해 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다. 하지만 B 씨는 최근 신탁사로부터 ‘미리 낸 돈은 조은D&C에 지급한 것이므로 잔금을 치렀다고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당수 피해자는 상가 내에 영화관과 대형 서점 등이 입점하고, 임대료 수익을 회사가 보장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수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영화관과 서점도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은 최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과는 달리 순수 자금 투자자 등 일부 채권자는 회사의 회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사무실을 꾸리고 “회사가 회생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회생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기장경찰서는 조은D&C 조도현 대표에게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