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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도끼. 연합뉴스 |
20년 전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려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자신을 사기 피해자라고 칭하는 A씨는 도끼 어머니인 김모씨(61)와 대구에서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소개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1000만 원가량을 빌려줬으나 돌려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힘든 시기에 전세금으로 쓰려던 돈을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질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선이자로 50만 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2002년 김 씨가 빌려간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 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2003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 가족 측은 “우연히 2015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끼와 도끼 형인 미스터 고르도를 만났다”면서 “이후 미스터 고르도에게 김 씨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아직까지도 김 씨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다. 미스터 고르도는 최근까지 자신의 부모와 가족여행도 다니고 결혼 상견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쓰렸다. 먹고살기 바빠 판결 시효도 연장하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갔다. 십수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이 닿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받고 싶다”며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155만4500원과 2001년 11월2일부터 2002년 12월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씨가 배상해야 할 돈은 4억3102만321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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