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사망·장해 시 승계는 유지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 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 때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별도 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 내용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의 고용세습 논란은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의원 등이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조항을 둔 노조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하 의원은 “정부가 고용세습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하면서 “향후 고용세습 단협 조항 철폐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을 빌미로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 비판은 억지라며 반발해왔다.
노조는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적용된 적은 없으며,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인 생산기술직은 2014년 8월 비정규직 특별 채용에 합의한 이후에는 일반 채용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사문화된 조항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 조항은 조합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고용 세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