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면서(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면 보도) 부산에서도 중단됐던 하급심 재판이 22일 재개됐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 등 8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은 무죄, 5명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국가의 권위 및 납세의 의무 인정 여부 ▷폭력적인 인터넷·모바일 게임 즐기는지 여부 ▷적당한 대체복무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병역 거부자들은 “국가의 권위와 납세의 의무를 인정한다. 대체복무 기간 및 장소는 국가가 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오로지 신념과 양심에 의해 집총을 거부할 뿐, 그 뒤에 숨어서 특혜를 받자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를 통해 젊음과 활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역거부자 중 B(27) 씨는 고교 2학년인 2008년에서야 침례를 받아 병역 거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 씨는 “만약 병역 거부가 목적이었다면 미국으로 갔을 거다. 미국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랜 시간 소송을 이어온 점을 고려해 3명은 오는 29일 선고하고, 나머지 5명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