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공방 속 온도차
- 129석 민주당 “국회 답할 차례
- 특별재판부 설치 등 野와 논의”
- 정의당, 정당 간 연석회의 제안
- 野 “檢 수사 중 시기상조” 반대
# 헌재 심판까지 ‘첩첩산중’
- 사법행정권 남용 탄핵소추안
- 재적 3분의 1이상 땐 발의 가능
- 국회의원 과반수 얻어야 가결
-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국제신문 20일 자 1면 보도)하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처음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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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부답…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소추하기로 의견을 모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탄핵소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없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4년 만인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다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헌법적 통제 시도 또는 경고’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사법 농단 사태의 변곡점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절차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 의원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된다. 정의당(5석) 외에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당(14석)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당(112석)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원장이 맡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정당별 찬반 엇갈려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유보적이었으나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탄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제됐던 법관 탄핵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며 “법관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쉽고 정기국회 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결단과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탄핵소추에는 유보적이다. 당내 찬반도 나뉜다.
한국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재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데,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법 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