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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지를 보며 가채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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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 답지가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평가원은 출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문제 출제 과정에서도 출제 위원 700여명과 관계자를 ‘감금’시켜 문제를 만들고 검토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1994학년도부터 치러진 수능은 지금까지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 정답 처리한 경우가 8차례 있었다.
2018학년도 수능에는 오류가 단 한건도 없었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오류가 두 번이나 있었다. 한국사 영역 14번 문항에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대한매일신문에 게재된 적 없다는 내용이 나왔으나, 영문 번역판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돼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물리Ⅱ에는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생략돼 정답이 바뀌었는데, 옳은 보기만 모아 놓은 선택지가 없어 전원 정답 처리됐다.
수능 종료 후 1년이 지나 출제 오류가 인정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세계지리 8번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권(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문항이었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 보기를 정답을 냈으나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 생산액이 EU를 추월한 상태였다. 평가원은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참이라 주장했으나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문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