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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석 연합뉴스 사진 |
지난 21012년 나주 피의자 고종석은 새벽 1시경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7살 아이인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부모는 다음날 7시 피해자가 사라진 걸 파악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피해자가 발견됐다.
고종석은 재판 당시 잘못을 반성하는 듯 행동을 하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고종석은 당시 23세로 평소 아동 음란물을 즐겨본 것으로 드러났다.
막노동을 하며 떠돌던 그는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로 아동 음란물을 보며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견이 경찰 수사 결과다.
한편 고종석은 지난 2월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 적용된 첫 사례다.
손영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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