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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자전거운전 첫 적발…부산발 음주운전 철퇴 바람

술 취한 채 귀가하던 20대,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질주…시민 제보 받은 경찰에 검거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11-07 19:27:5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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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제정 운동 계기로
- ‘음주운전은 범죄’ 인식 확산
- 부산시민 신고건수 크게 늘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윤창호(22)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고루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경찰에 단속된 자전거 음주운전자. 부산경찰청 제공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경찰의 신속한 단속으로 이어진다. 부산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만취한 채 자전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2)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A 씨는 이날 0시35분께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경남 양산IC에서 남양산IC 방면 경부고속도로 위를 자전거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된 이후 부산에서 실제 단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를 적발한 것 역시 시민의 신고 덕분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비틀거리며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이날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가려고 자전거에 올랐다. 남양산IC 인근이 집이었던 A 씨는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통과해 중앙지선으로 합류하는 램프 끝 지점까지 2㎞가량을 자전거로 달렸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만취 상태였다.

이날 최초의 자전거 음주운전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부산지역 주요 음주운전자 단속이 시민 신고로 이뤄졌다. 지난 2일 밤 11시45분께 남구 감만동 신선대부두에서부터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지나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무려 43㎞가량을 도주한 만취 트럭 운전자 B(53) 씨가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65%였다. 신고자는 용의 차량을 직접 추격하면서 경찰에 위치를 알리기도 했다.

또 지난 3일 밤 10시15분께 술에 취해 승용차 앞 타이어가 날아간 지도 모른 채 기장군과 동래구를 넘나들며 도로를 역주행까지 한 C(여·26) 씨도 시민의 발 빠른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일 새벽엔 동래구 명륜동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신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지난달 30일 밤 10시10분께 사상구 한 도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50대 남성도 지그재그 운행을 하면서 도주했지만, 목격자의 신고를 피해 가지 못했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부산경찰청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확인된 사례도 5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운동에 대한 관심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윤창호법을 계기로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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