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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A씨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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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20대가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7일 0시35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약 7km를 갓길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됐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전날 저녁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빨리 귀가하려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