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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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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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해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에 유통하고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출 희망자 2천500여 명을 상대로 최신 휴대전화 5천325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들 단말기를 중고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 보조금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1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IMEI) 복제 단말을 1,158건 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2500명의 스마트폰깡 신청자들은 100만원 이상 고액의 단말기 할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이란 것을 알고 깡을 받았다. 한 명당 최대 3대까지 단말기를 개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스마트폰깡 신청자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