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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비양심 기준 뭐냐”…외부 증명기관 필요성

병역거부 정당성 입증이 관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11-02 21:13: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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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종교적 사유는 소명 어려워
- 전문가 “객관적 지표 만들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면서 사법기관이 어떻게 ‘진심’을 확인할 수 있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처럼 양심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이들은 계속 처벌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외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거부자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진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판별해야 하는 검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검찰은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가려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부터 어릴 적 친구 등 주변 사람 모두를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개인적 신념 등 비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김진만(30) 씨는 “여호와의 증인은 성장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신념을 어떻게 객관적 물리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겠나. 병역 거부 사유를 설명해도 재판부가 그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사법기관 외부의 전문 기관을 구성해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장 오정진(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면 검찰이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소속 전문가 면담 결과 등은 충분히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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