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구역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보건소 직원과 경찰, 금연상담사로 편성한 4개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반은 오는 11일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금연시설 1489곳을 점검한다.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로 지정한 금연시설 41곳도 특별 지도·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낮에는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 버스터미널 등을, 야간과 휴일에는 흡연행위를 하기 쉬운 식당과 PC방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조처하고, 고의성이 짙고 상습 지적된 업소는 첫 적발 때 170만 원, 2차에는 330만 원, 3차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