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아파트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제 돈처럼 사용한 간 큰 경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일 지출명세서 등을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여·39) 씨를 구속했다.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8월 지출명세서의 금액을 부풀려 차익 600만 원을 챙기는 등 2016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84차례에 걸쳐 2억3500만 원의 아파트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정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고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출명세서상 10만 원으로 기재된 자물쇠 가격을 무려 610만 원으로, 11만 원짜리 CCTV 가격은 911만 원으로 부풀려 차익을 빼돌렸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중간 결산보고서에 붙이는 은행 잔액증명서의 금액란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입주민에게 덜미가 잡혔다. 아파트 수도요금이 미납된 것을 알게 된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7000만 원가량 빚의 일부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