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 등 41명 적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빌려주고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부업자가 채권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이나 조직폭력배가 공급한 ‘대포차’ 등을 ‘재력 과시’를 원하는 고객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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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렌터카 영업에 활용된 슈퍼카들.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슈퍼카와 고급 수입차 등 44대를 이용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해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최모(34) 씨를 구속하고, 백모(31) 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씨 등 20명은 불법 대포 차량을 거래하는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들로부터 대포차나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고급 외제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도모(27) 씨 등 12명은 개인 소유나 리스한 차량을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빌려준 대가로 해당 차량의 렌터비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빌려준 렌터카 중에는 신차 가격이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페라리 458 이탈리아,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R8 등도 포함됐다.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인 백 씨 등 9명은 렌터차량의 번호판이 사업용인 ‘허’나 ‘호’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홍보해 손님을 모았다. 하루 50만~18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빌려줬다.
백 씨 등은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손님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승객을 협박해 2억 원의 채무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차를 빌린 손님 대부분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거나 이성과 만날 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슈퍼카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