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 4명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후배에게 승진 대가 명목의 금품을 받아 파면된 해양경찰서 경감이 당시 서장에게도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 산하 A해양경찰서 경비함 정장 출신인 B(52) 씨는 2016년 경장인 부하 직원 1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800만여 원을 챙긴 사실이 남해해경 감찰에 적발됐다. 이후 B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파면 조치됐다. 당시 재판에서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 씨가 지난 8월 부산지법에 파면 처벌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당시 서장 등 상관 4명에게도 800만여 원의 일부가 전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23일 B 씨는 “당시 서장에게는 300만 원, 훈련단 교수 130만 원, 과장 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중 훈련단 교수는 2년 전 내부 감찰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해 징계를 받았다.
또 B 씨는 이들 4명을 이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B 씨는 “소송비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B 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경에 진정을 넣었지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조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나는 상납금의 전달자였을 뿐이다”며 “경사 진급에는 700만~800만 원, 경위 진급에는 2000만 원 정도 상납해야 하는 관행이 있다.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서장은 해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파면이 결정되자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씨가 고발한 당시 서장은 현재 해경청 국장으로, 과장 2명 중 한 명은 일선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다른 한 명은 퇴직했다. 징계 처분된 훈련단 교수는 일선 파출소에 근무 중이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