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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찬물…단속지점 정보 공유앱

스마트폰 지도로 실시간 알림…제보 땐 실적 따라 현금지급에 이용 후 “감사합니다” 후기까지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0-22 19:53: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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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시로 단속위치 바꾸고
- ‘가짜정보’ 흘리기 등 골머리

음주 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SNS가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 등 103명은 22일 음주운전 수치·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창호법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한 박모(26) 씨의 BMW320d 승용차가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22) 씨 등 2명을 덮친 것이 계기가 됐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윤 씨의 친구 10명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며 울분을 토해 수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비웃듯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SNS로 공유하는 앱이 횡행하고 있다. 약 4년 전 시작된 단속 공유 앱은 스마트폰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 지점을 알려줘 음주 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앱인 ‘더더더’는 누적 사용자가 382만 명을 넘었다. 이외에도 ‘피하새’ ‘하하’ ‘더불어’ 등도 인기 앱이다.

앱 성능도 진화한다. 자신의 반경 1㎞나 300m 안에서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이 사실을 알려준다. 심지어 더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앱도 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최근까지도 ‘좋습니다. 서로 돕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등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간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마워하는 행태마저 보인다.

경찰도 골머리를 앓는다. 앱이 단속 지점을 표시해 음주운전자가 이를 피해 가자 30분 단위로 단속 위치를 바꾸는 ‘스팟 단속’을 시행하고, 경찰이 직접 단속 정보 앱에 가입해 ‘가짜 단속 지점’을 흘리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이지만, 단속 정보 공유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찰청이 과거 앱의 운영 중단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말했다.

2014년 자유한국당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시민 김승현(38) 씨는 “20대 청년이 음주사고로 사경을 헤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단속을 피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속 공유 앱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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