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무상지원을 추진 중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역 지자체들의 교복 지원 대상과 방식, 금액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시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학생·학부모들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받게 된다.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동·하복 합쳐 30만1000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지자체장이 교복 무상지원을 내건 기초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을 추진해 방식과 금액이 모두 다르다. 기장군은 다음 주중 조례규칙심의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액은 1인당 30만2000원으로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원 방식은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중구 사상구 수영구 역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금액은 다르다. 중구의 경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사상구는 25만 원을 지원한다. 수영구는 현금 지원 원칙을 정했으나 지원 금액은 미정이다. 연제구는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이 완료돼 1인당 30만1173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북구는 지원하겠다는 원칙은 정했으나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지원 대상도 교육청,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교육청은 ‘생애 첫 교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중학교 교복만 지원하지만 중구 기장군 연제구는 모든 중·고 신입생에 지급한다. 사상구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교복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복을 지원하는 구·군의 경우 지원이 중복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례안에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혹은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교복 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김성은 장학관은 “이미 교복을 지원 중인 기초지자체의 경우 바우처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광역시 단위가 되면 어려움이 있다”며 “교내 교복선정위원회를 거쳐 교복 가격과 업체가 결정되는 만큼 학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물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