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 방안 구체화·체계화
- 법령·행정·재정적 방안 마련
- 국·공유지는 35.31㎢ 재지정
- 사유지 우선순위·연차별 보상
- 황령산 유원지 등 도심 4곳 추가
# 매년 1000억 예산 확보 어떻게
- 직접투입·지방채·토지은행 활용
- 시 7월 기준 채무 2조6000억 원
- 시 예산의 23% ‘재정위기 주의’
- 다른 대규모 예산 사업도 산적
부산시가 16일 내놓은 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은 민선 6기 때보다 두 배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4400억 원이라는 직접 예산 투입은 차후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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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
부산지역 공원 일몰제 대상지(총 74.56㎢)는 크게 국유지 18.17㎢, 사유지 39.25㎢, 공유지 등 17.14㎢ 등으로 나뉜다. 대상지 전부를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은 총 4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실적으로 예산 투입을 통한 전체 매입은 어렵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행정적 방안 ▷재정적 방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경사도 30% 이상 급경사지 및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부지 등 공원 지정 해제 후에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28.71㎢(대상지의 38.5%)는 지속해서 유지·보존한다.
행정적으로는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 지정 권한이 광역지자체장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35.31㎢(대상지의 47.4%)를 재지정할 방침이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덕천공원 등 5곳 총 2.25㎢(3%),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등으로 2.48㎢(3.3%)를 보전한다. 법인 및 종교단체 부지는 무상 사용 협의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사유지 3.11㎢(4.2%)에 대해서는 매년 1000억 원, 총 4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보상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2019~2022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금액(1892억 원)이 공시지가의 2.5배로 감정 예상평가 금액을 정해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공시지가의 평균 4.5배로 적용한 총 3406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황령산 유원지 등 부산의 주요 도심지역으로 시민 등 이용도가 높은 지역(4곳)을 새로 추가해 869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몰제 대상 제외 또는 일몰제 기한 유예, 사유지 보상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일몰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타 시·도와 함께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와 상생협약을 통한 해안변 주요 경관지역 보전에도 힘쓴다.
민선 7기는 민선 6기가 계획했던 예산 규모를 확대했으며 직접 투입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제도(LH가 선매입한 뒤 지자체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도입 등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했다. 행정적, 법령 및 제도적 방안을 분류하고 체계화했다.
그러나 시는 최대한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부산시의회가 밝힌 부산시 채무·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시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는 2조6000여억 원에 이른다. 올해 부산시 예산(11조 원)의 23%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채비율이 20%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 조치를 준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다른 대규모 예산을 요구되는 사업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투입은 재정에 독이 될 수 있다.
국·공유지 공원 재지정을 놓고 정부 및 중앙부처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해 이를 잠재우는 것도 과제다. 오 시장은 “부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꼴찌에서 세 번째로 작다”며 “공원은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