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자체 예산 4420억 등
- 향후 4년간 1조600억 투입
- 주요 사유지 매입 확대키로
- 금정산 국립공원화 대책도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4년간 1조600억 원을 들여 대상지의 97%를 공원으로 지킨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황령산봉수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그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에서는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녹지 25곳 등 모두 90곳 74.56㎢가 공원 일몰제 대상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4420억 원의 재정을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3.11㎢, 대상지의 4.2%) 매입에 쓴다. 이는 민선 6기 당시 1892억 원(30개소, 1.63㎢)의 2.2배에 달하는 예산 규모다. 시는 공시지가 상승과 대상 사업지 추가에 따라 2528억 원을 증액했다.
재정투입분(4420억 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조달하고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3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인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에덴유원지 내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공원조성비 등 6200억 원을 확보한다. 현재 특례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덕천공원 등지 5곳 2.25㎢(대상지의 3%)이다. 시는 재정 투입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지의 38.5%) ▷국·공유지 공원 재지정(47.4%) ▷금정산국립공원 추진(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다. 장기적으로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그린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의 3.6%인 사유지 2.7㎢는 해제 등 조치 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지정으로 해제된 곳을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오 시장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해안 경관과 생활공원 등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비 종합대책
사유지 매입 |
3.11㎢ 4420억 투입 |
민간공원특례사업 |
6200억 예산 절감 |
GB 등으로 규제 |
전체 대상지의 38.5% |
국·공유지 공원 재지정 |
전체 대상지의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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