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걱정없이 식당 이용 가능
- 이중·인도 주차는 그대로 단속
- 해운대구 등 지자체 10곳 도입
- 상인 “지역 상권 활성화 큰 도움”
부산 지자체들이 점심 시간대 지역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원이나 방문객이 점심 시간에는 편한 마음으로 주차하고 식당가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해달라는 취지다. 이전에도 일부 번화가에 단속을 유예하는 지자체가 있었지만, 유예 구간이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효과를 볼지 관심을 끈다.
부산진구는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지역 전역의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사업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이뤄진다.
부산진구의 불법 주차 단속 CCTV는 75대이며,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지에 7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돼 과태료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된다. 유예 조처 이후에도 점심 시간대 CCTV는 가동되지만 단속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지역 상권을 찾은 방문객이 점심 시간에라도 단속 걱정 없이 주차하고 식당 등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유예 시간에라도 차로 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앞을 막거나 인도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앞서 주차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중주차하거나, 도로 끝 휘어진 모퉁이(곡각지)에 주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유예 시간대라도 보행자 안전이나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차는 단속한다”며 “시범 사업 기간 아직 지역 상권이나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이나 불만 등은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자체 상당수가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서구 중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 지자체 10곳이 점심 시간대 불법 주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대는 조금씩 다르다. 금정구와 해운대구는 부산진구와 마찬가지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구와 중구에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사상·사하·강서·동래·북구와 기장군에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영도와 남구, 연제구 등 지자체도 전역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점심 시간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유예 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연제구 관계자는 “연제구는 상권이 크고 교통도 복잡한 특성이 있어 유예 구간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와 수영구는 도로 여건상 확대 계획이 없다.
주요 상권에서는 이런 조처를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포카페거리 문정호 상인회장은 “부산 주요 상권 대부분이 점심과 저녁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어려울 만큼 주차난을 겪는다”며 “민원을 수용하면서 단속 유예를 유지하면 상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부산 지자체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현황 |
지자체 |
단속 유예 시간대 |
서구 |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
중구 |
오전 11시30분~ 오후 2시 |
사상구 |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
사하구 |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
북구 |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
강서구 |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
부산진구 |
낮 12시~오후 2시 |
동래구 |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
금정구 |
낮 12시~오후2시 |
해운대구 |
낮12시~오후 2시 |
※자료 : 각 구·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