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울산시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최초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감봉(1개월)’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부터 적용하고, 시 산하 본부 등을 포함한 전 공무원과 인사권이 미치는 구·군 사무관 이상 공무원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10월 초 기준) 6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 건수의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