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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 가연성 마감재 못쓴다

제2의 밀양·제천 참사 사전 차단…정부,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10-09 19:07:4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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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밀양·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 대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밀양·제천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 ▷화재 발생 시 피난·진압창 기준 개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수준 상향 등이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경우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만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3층 이상 건물로 강화한다.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등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도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을 방화구획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구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데다 재실자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 호주 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 품질 제고와 함께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했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올려 부과한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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