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한 결과 선고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건강상태, 경호문제, 법원의 중계허가에 대한 반발이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2시간가량 진행될 선고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따라 불만을 가진 사람의 과격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의 입정, 퇴정 모습을 국민과 해외에 보여주면 국민 단합, 국격 유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 촬영은 입정 순간부터 개정 전, 선고 종료 후부터 퇴정까지로 제한했다. 선고절차 돌입부터 주문 낭독 때의 촬영 범위는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사로 한정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공판 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5일 오후 2시 열린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