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왕따를 당했다며 학교에 찾아가 자녀의 또래 학생을 때린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자신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30대 여성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부산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때려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학생을 불러내 학부모를 만나게 한 기간제 담임교사 B(60) 씨는 해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화를 못 이겨 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40분 이 학교 5학년 담임교사 B 씨는 C(11) 군 등 10명을 빈 교실로 불러냈다. 집단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을 A 씨와 대면시키기 위함이었다. 한 줄로 선 이들을 차례로 훈계하던 A 씨는 C 군의 차례가 되자 멱살을 붙잡아 머리와 뺨 등을 때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B 교사가 미처 제지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폭력을 쓰게 된 계기인 집단 따돌림 의혹에 대해 오해가 불러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어울려 놀지 않는 그룹 간의 사소한 다툼을 왕따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