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맛집을 개발했는데 퇴근 후 같이 갈까” “이번 주말에 뭐해”.
울산경찰청은 이달부터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게 이 같은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없게 하는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을 전국 경찰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청과 각 경찰서, 지구대 등 사실상 울산청 및 산하 모든 기관, 부서에서 적용된다. 대상은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 대해서다. 강한 의미를 담기 위해 ‘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규정이나 직장 문화 개선 운동이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에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을 1 대 1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근 후 안부를 묻거나 만취해 연락하는 행위, 온라인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같은 하급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반면 동성 간 연락은 물론 이성이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된다.
차봉근 울산경찰청 기획팀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가 업무 시간 외 개인 연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의견과 퇴근 후 개인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며 “누가 봐도 문제 소지가 있는 사적 연락은 감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지 직장 문화 개선 차원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