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카 승인 과정서 왕복 규정 협약
- 탑승객 줄자 등산로 개방해 핫이슈로
- 시 “주민 소득 향상위해 편도이용 필요”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운영사가 편도요금만 내도 되는 등산객에게까지 수년째 왕복요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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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밀양시 제공 |
밀양 케이블카 운영사인 ㈜에이디에스레일은 산내면 구연마을~진참골(1.8㎞)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의 요금을 편도 없이 일괄 왕복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영남알프스로 가는 등산객에게도 왕복요금(1만2000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불만의 글이 월평균 20~30건에 달한다.
이처럼 케이블카 요금이 왕복으로 통일된 이유는 당초 케이블카 승인 과정에 포함된 협약 때문이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케이블카 궤도사업 허가를 2010년 4월 내주면서 단서를 달았다. ‘케이블카 정상부가 영남알프스 등산로와 연결돼 등산객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역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을 수용해 상부에서 등산로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폐쇄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
2012년부터 운행에 들어간 케이블카는 탑승객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민간업체가 운영난을 겪자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2015년부터 영남알프스로 가는 등산로를 개방했다. 이때부터 등산객의 왕복요금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등산객 A(48·부산 동래구) 씨는 “전국 케이블카 대부분이 편도요금제를 두고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며 “당장 일괄적 왕복요금제를 폐지하고 편도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영 여수는 물론 최근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도 등산객을 위한 편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에이디어에스레일 관계자는 “우리도 승객 확대를 위해 편도요금을 받고 싶지만 경남도의 조건부 허가 조치여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케이블카 승객 목표치는 연간 30만 명이었지만 2015년 28만5000명에서 2017년 23만 명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도 “지역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관광객 확대 차원에서 편도 이용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는 환경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등산로 개방으로 인해 훼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로 된 모니터링이 끝나 봐야 등산객 편도요금제가 도입될지 아니면 종전대로 왕복요금제를 유지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