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 개정 따라 과태료 부과
- 발등에 불 떨어진 택시업계
- 승객 불쾌감 드러낼까 노심초사
- 아이 둔 부모 카시트 불편 호소
- “현실 사정 모르고 법 바뀌어”
- 경찰, 11월까지 계도활동 집중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첫날, 시민은 낯선 변화에 익숙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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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첫날인 28일 부산 연제경찰서 경찰관이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같이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28일 오전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나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의 개정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연산교차로는 연제구 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경찰이 차도 바깥에 서서 육안으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다른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사실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처였지만 현장의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모두 파악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도로에서 차에 가까이 붙어 본다고 해도 달리는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신호대기 중인 차 뒷좌석 유리창은 짙은 선팅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도로교통법상 정면과 앞 좌석 측면 유리창은 선팅 규정이 있지만 뒷좌석은 규정이 없어 선팅이 짙은 경우가 많다. 박성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가 익숙해질 때까지 안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안전띠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택시업계다. 음주 후 탑승하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은 안전띠 착용을 불편해한다.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때 카시트 사용이 의무다. 익숙지 않은 변화에 대한 승객의 불만을 온전히 받아내야 하는 택시기사도 불만이다. 부산개인택시조합 김호덕 이사장은 “미리 지난 23일에 공문을 보냈고 오늘 문자메시지도 다시 보내 조합원에게 안내했다”며 “뒷좌석에 3명이 앉으면 가운데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렵다. 비현실적인 개정안을 안내하다가 승객이 기분 나쁘다며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기사와 고속버스 기사 등은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권유하기만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6세와 3세 두 아이를 둔 이모(36) 씨는 “안전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카시트를 매번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현실적인 사정을 모른 채 법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개정안 내용을 계도하는 데 집중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승자가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13세 미만은 2배인 6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해 공영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모 비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되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13곳이며 대여소가 관리하는 자전거는 1998대이다.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327개의 안전모가 있었으나 현재 860개로 증가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