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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 투표 대상 안된다”

5년 끈 지역 갈등 또 다시 소용돌이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20:07: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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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투표 불가’ 회신
- 대책위 ‘수용 불가’ 반발
- 군, 원안 추진 재개 방침
- 의회서도 갈등 불가피해

경남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문제가 법무부의 주민투표 불가 통보로 또다시 찬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창군은 주민갈등조정협의회(협의회)가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한 주민 투표에 대해 법무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에게 묻고 결정하자며 주민투표를 의결해 지난달 법무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가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등 5년여 끌어온 거창구치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법무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책회의를 갖고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도 법무부의 불가 방침 통보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과 민간 주도의 자체 국민투표안을 논의한 데 이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반면 거창군은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조만간 군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군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연내에 원안 추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5년 11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거창법조타운 내 16만818㎡ 부지에 810억 원(부지 보상비 21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가 구성된 데 이어 2016년 4·13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전 군수가 거창구치소 이전을 공론화하자 법무부는 2016년 11월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이에 군은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창읍 장팔리 등 대체부지 2곳을 선정해 법무부에 건의, 지난해 10월께 거창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수일을 앞두고 한국당 소속(당시 11명 중 9명)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법무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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