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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신고 대응 매뉴얼 없어 ‘혼선’

부산 40대 남성 감염의심 신고…경찰, 자체지침 따라 기관 통보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20:32:4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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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건소는 각각 확인해 혼선
- 정확한 정부 지침없어 개별 대처

- “의심증상 정확한 정보 알아야”

부산에서 심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다. 다행히 오인 신고로 판명됐지만,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새벽 1시께 부산 동부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신고자인 4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틀 전 마트에 갔다가 중동인으로 보이는 손님과 스쳤는데 이후 귀가 뜨겁고 설사가 난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시와 질병관리본부, 동구 보건소 등에 이 같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렸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은 의심 신고가 보건소 또는 1339로 걸려올 때의 조처는 명시하지만 경찰 신고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아 경찰은 최근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신고를 받자 역학조사관이 직접 A 씨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역학조사표를 토대로 A 씨의 인적 사항과 최근 중동·메르스 발병 지역 방문 여부와 기타 증상을 확인했다.

지침상 메르스 의심 신고 접수 시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 질의를 통해 신고자 관련 사항을 파악한 뒤 역학조사관에 넘겨 메르스 의심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연제구에서 유사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역학조사관이 신고를 인계받아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보건소 직원 또한 A 씨와 통화해 크로스 체크를 한 셈”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최근 중동이나 메르스 발병 지역의 의료 시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설사 이외에는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새벽 2시20분 종결처리됐다. 경찰 집계를 보면 A 씨는 최근 3개월간 166회에 걸쳐 경찰 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각 기관 신고 시 명확한 지침 준수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12를 비롯해 119 등 모든 신고처를 나열할 수 없기에 메르스 대응 지침에 보건 당국으로 신고 전화가 걸려올 경우만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부 관계자는 “지침은 각 지자체가 참고하는 것으로, 경찰·소방 등 기관과는 신고가 인계되도록 조치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처리한 동부서 경찰관은 “경찰 자체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메르스 의심 신고 시 대응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신고가 필요한 의심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 김동근 감염병대응팀장은 “최초 의심 증세가 나타나기 전 2주 안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또 90% 이상 감염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발열을 비롯해 기침 가래 근육통 설사 등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메르스 주요 의심 증세

-최초 의심 증세 발현 2주 이내 중동 지역 방문

-발열 (환자 90% 이상 발현)

-기침, 가래, 근육통 등 복합 증세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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