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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민방위훈련’ ‘민방위훈련 조회’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이를 볼 때 많은 남성들이 이날 민방위훈련을 받을 예정이거나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방위’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가리킨다.
이 같은 민방위훈련의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피훈련자의 지역 ▷교유시간(평일/야간/주말) ▷검색기간 ▷교육구분 등 세부항목을 선택해 조회하면 훈련 참가자에게 맞는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참여 방법은 현 거주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해 거주지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 신분증을 소지해 교육을 참석하면 된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하며, 지역단위로는 6회, 전국 단위로는 2회 실시된다. 이를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방위훈련 참가를 이유로 직장 상사 혹은 고용주가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