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윤서인씨가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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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인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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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에게 故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과 김 전 기자는 고 백남기씨의 딸이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백씨의 딸이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행사를 위해 발리에 갔던 것으로 밝혔다.
윤서인은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윤서인은 “시사만화가로서 그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했다. 손영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