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심리 이후 윤 씨는 페이스북에 재판 후기를 남기며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면서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 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백 씨의 유족은 지난해 윤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