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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김미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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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49)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도도맘’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했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