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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흉기인질극 50대 테이저건 쏴 검거(종합)

무임승차 적발되자 여성 환경미화원 위협…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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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없이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온 5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에 가려다가 열차를 잘못 타 부산에 왔고, 무임승차가 적발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오전 10시30분 부산역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붙잡은 뒤 역 밖으로 도주하려 한 A(5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A 씨가 이날 오전 9시께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으로 오는 KTX 111번편을 탄 뒤 오전 10시께 부산에 도착해 무임승차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돌출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서울행 열차를 타려고 했지만 방향을 착각해 열차를 잘못 탄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으로, 검표에서 적발되면 푯값을 치르거나 특사경에 인계돼 처벌 절차를 밟는다. A 씨는 오전 10시5분 11번 승강장에서 부산역 역무원에게 인계되던 도중 품에서 길이 30㎝ 흉기를 꺼내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B(여·61) 씨를 붙잡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로 여성 환경미화원을 위협한 A 씨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져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A 씨는 B 씨를 위협하다 선로를 건너 12번 승강장 쪽으로 넘어갔고, 높이 1.5m 철조망을 뛰어넘어 직원 숙소와 식당이 있는 건물로 도주했다. B 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추적해 자수를 설득했지만 A 씨는 건물 밖으로 가전제품을 집어던지는 등 저항했고, 10분가량 대치 끝에 특사경과 경찰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제압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부랑인 행색의 A 씨는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병력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해 특수협박 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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