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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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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택 씨 결심 공판에서 “이 씨가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 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연극인 8명을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