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 |  |
| 수술실에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의 모습과 수술장을 사복 차림으로 빠져나간 전문의.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 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 씨의 심장이 정지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고 밝혀졌다.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에는 이날 C 씨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쯤 B 씨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또 A 씨가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양은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