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5일 양 씨는 서울 파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이후 기자들을 만나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모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제기한 양예원과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당초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예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양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겪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겪었다고 유튜브를 통해 고백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의 투신 소식이 세간에 충격을 전했다.
당초 양예원 씨는 지난 5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했다.
양예원 씨 유출사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 모습. 연합뉴스
양 씨는 과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찾아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 감금돼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에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양 씨의 태도는 앞서 그가 설명한 바와는 달랐다. 공개된 메시지는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등의 내용이 담고 있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양 씨의 당초 주장과는 달라 분위기는 반전의 물살을 탔다.
양 씨는 이와 관련해 “앞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5번의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서약서를 증거로 내밀며 13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촬영 횟수에서조차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자 의문의 눈길이 쏟아졌고 양 씨는 “항상 통보식으로 전화해서 추가로 촬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신의 착오에 대해 해명했다.
이처럼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A씨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다툼은 첨예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마지막 5차 조사에서 변호인을 따라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던 A씨가 투신함에 따라 경찰의 조사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